(톱스타뉴스 변상현 기자)
변상현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오가며 주차된 오토바이나 차량 내 귀중품을 훔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7일 오전 3시55분께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인근 차량정비소 앞 마당에 주차돼 있는 50㏄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11월29일에는 제주시 도남동 인근에 주차돼 있는 차량에서 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7일 오전 3시55분께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인근 차량정비소 앞 마당에 주차돼 있는 50㏄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11월29일에는 제주시 도남동 인근에 주차돼 있는 차량에서 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19 15:3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