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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법원행정처 휴정 권고, 일부 재판 그대로 진행…감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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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 제공
뉴시스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법원행정처가 법원의 휴정을 권고했지만, 일부 법원이 구속사건 등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 집단 감염과 확산 우려가 일고 있다.

18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각 재판부에 휴정을 권고했다.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 등 각 지원도 20일까지 휴정하고 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각 법원에 "긴급을 요하는 사건(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3일에도 지역별 상황에 따라 휴정기 연장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사·행정 재판은 대부분 열리지 않고 있지만, 형사재판은 구속 등 긴급한 사건의 경우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1심 재판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재판부가 구속기간에 재판을 끝내려고 하거나 무죄·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인권 보호 등을 이유로 휴정 권고에도 불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수원지법 안양지원 301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35)에 대한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재판에는 기자·시민 등 10여명의 방청객이 있었고, 이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도 김다운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달 2일, 16일 3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48)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지역사회에서 종교시설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집단 감염과 확산이 이어지면서, 재판이 계속될 경우 밀폐된 법정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개재판 원칙에 따라 일부 비공개 재판을 제외하고 누구나 재판을 방청할 수 있다. 법원 출입구에서 손 소독이나 열 감지 등의 조치를 하더라도 확진자가 법정에 들어갈 경우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휴정 권고 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에는 연기됐던 재판 일정이 진행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진행은 재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법원 차원에서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법정 안 마이크 위생커버를 수시로 교체하고, 방청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각 재판부에 간격을 두고 방청객이 앉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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