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임라라 기자)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사진과 이름을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는 배드파더스가 명예훼손 무죄 판결을 받고 긍정적인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27일 MBC 뉴스에 따르면 배드파더스의 구본창 대표는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후 무죄 판결을 받고 달라진 점을 체감했다고 한다.
양육비 미지급자 6명은 명예훼손 무죄 판결 후 일주일이 안돼 밀린 양육비를 지급했다. 구본창 대표는 “2400만 원을 판결나고 나서 곧바로 일시금으로 보냈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 명예훼손 고발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못했던 피해자들의 문의와 제보도 폭주하고 있다. 하루 8만 명 정도였던 배드 파더스 홈페이지 접속자 수는 무죄 판결 후 22만 명까지 느는 등 긍정적인 변화는 계속됐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하지 않고 항소할 예정이다. 이에 양소영 배드 파더스 변호인은 양육비 미지급자를 아동학대로 처벌해야 할 검찰이 편을 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아동학대로 기소를 해주시고 실형이 나왔다면 바로 양육비가 이행되었을 것”이라며 “기소를 하지 않고 명예훼손 고소인으로서 주장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공소권 남용이다”고 밝혔다.
한편 배드파더스의 구본창 대표의 명예훼손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판단했다. 구본창 대표는 필리핀에서 코피노 지원 활동을 통해 배드 파더스를 설립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