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4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역주행으로 집행유예…주연작은 영화 ‘숙희’-‘젊은엄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39·조수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채민서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채민서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채민서는 정차 중이던 A(39)씨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민서는 역주행하기 30분 전에는 약 1km 구간을 운전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채민서 인스타그램
채민서 인스타그램

앞서 채민서는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었다.

조 판사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사고 충격이 강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며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숙취 운전으로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조 판사는 채씨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채민서의 형이 가볍다며 전날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1981년생인 채민서의 나이는 39세. 2002년 영화 ‘챔피언’으로 데뷔한 채민서는 2014년 영화 ‘숙희’와 2015년 영화 ‘젊은엄마 : 내 나이가 어때서’에서 주연을 맡았다.

이외에도 영화 ‘가발’, ’외톨이’, ‘채식주의자’, ‘여자를 몰라’, ‘캠핑’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