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YG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대마초, 약물, 병가 논란에 휩싸였던 군 생활을 한 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이 6일 사회복무요원 근무에서 소집 해체됐고 민간인의 신분으로 돌아왔다.
용산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탑은 6일 오후 7시 근무지인 용산공예관에서 군 대체 복무를 마쳤다.
탑의 소집해제 현장에는 아침부터 많은 국내외 팬들이 몰렸다.
탑은 공예관 건물 밖에서 기다리던 팬들 앞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주차장으로 내려가 대기하던 고급차를 타고 인사 없이 조용히 퇴근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전날 “탑이 공예관 방문객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을까 염려해 조용히 소집해제 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별도 자리를 마련하기 어렵다”고 알렸다.
탑은 지난 2017년 2월 의경으로 입대해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으로 강남경찰서에서 복무했다.
그러나 2016년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 신경안정제 과다복용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기도 했다.
탑은 의무경찰에서 직위 해제됐고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받아 의경 신분이 박탈됐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은 ‘부적합’ 판정을 내렸고, 탑은 자동적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된 것.
그는 지난해 1월26일부터 용산구청 산하 용산공예관에서 근무했다.
탑은 사회복무요원 군 생활 중에도 끝없이 논란 또 논란에 휩싸였다. 대표적으로 빅뱅의 ‘꽃길’ 음원 발매 논란과 ‘병가 논란’ 등이다.
또한 탑은 다른 복무요원보다 3배 이상 많은 병가를 사용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탑은 공황장애 치료를 위해 병가를 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빅뱅 탑은 ‘진단서 없이 병가를 썼다’는 등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용산구청 측은 당시 “평일 기준 4일 연속 병가를 낸 사실이 없고 주말을 포함해 4일을 쉰 것이기 때문에 진단서가 필요 없었다”며 “병가 날짜를 확인해본 결과, 그는 증빙 자료를 모두 갖추고 있었다”고 밝히며 특혜가 없었다는 입장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