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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술 취해 여자친구 때려 숨지게 한 A씨, ‘이례적인 집행유예 선고’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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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소현 기자) 술에 취해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지난 4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MBC ‘뉴스데스크’ 캡쳐

지난해 8월 청주에서 A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보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반년 뒤 항소심에서 이례적으로 집행유예형을 받아 석방됐다.

남자친구에게 폭력을 당한 21살 여성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한 살 많은 대학생인 남자친구는 여성에게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렀고, 여성은 이틀 만에 숨졌다. 

지난 4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 사건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은 “(남자친구가) 많이 막 떨고 저희한테는 그냥 정확히 진술은 안 하고 자기가 때렸다 하면서 내가 잘못한 거 같다..." 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엄중한 결과를 초래했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이들이 진심으로 사랑한 사이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인공호흡을 하는 등 구조 활동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가족과 합의에 이르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작아 보여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사회로 돌아갈 학업을 이어갈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우식 변호사는 “사망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 과실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합의가 되더라도 감경은 해주겠지만 집행유예가 붙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다”라고 말했다. 

청주지검은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의식에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있는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사랑하면 죽여도 됌? 집행유예 피해자분 인생은 누가 책임져주는데”, “우발적이 더 위험한거 아닌가”,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죽을 때까지 때려?”등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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