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전기차, 전자담배, 블루투스 무선이어폰 등 최근 새로 등장한 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에어프라이어 사용시 상단(윗면)에 가까이 다가가지 말아야 한다는 점은 확인됐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활제품·공간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제품·공간(37종)에 대해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가전제품 에어프라이어에서 한계치의 4배 이상의 전자파가 검출된 것.
한계치의 뜻은 외부요인에 의해 생체에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최소치를 의미한다.
에어프라이어를 180도 온도에 맞춰 조리했을 때 나오는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최종 측정치는 564.1μT(마이크로테슬라)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에어프라이어 두 제품 역시 각각 최대 353.6μT와 361.2μT로 측정됐다고 알렸다.
이는 14.7μT에서 32.6μT까지 나오는 전자레인지 전자파의 최대 40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국제적 최대 한계기준치인 83.3μT에 비해선 4배가 넘는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열선 또는 모터에서 발생하는 저항이 늘고, 전류 값이 높아서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100μT가 넘는 전자파는 중추신경계와 눈 망막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전자파 수치는 해당 기기와 30cm 정도 거리만 유지해도 기준치 미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조리 중 내부를 들여다보지 않고 뚜껑을 열 때 주의를 기울이면 전자파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생활제품 37종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