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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비밀 前멤버 이경하,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1년…‘항소심에서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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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류가을 기자)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잇는 일급비밀의 멤버 이경하(20)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연합뉴스 측은 서울고법 형사9부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경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채택해 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귀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주장은 합리성이 없다”고 1심 판결 유지 이유를 밝혔다.

이경하는 2014년 12월 서울 송파구에서 A양에게 성욕을 느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A양이 도망치자 한 빌딩 1층까지 따라가 A양을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급비밀(TST) 경하 / 서울, 최시율 기자
일급비밀(TST) 경하 / 서울, 최시율 기자

사건 직후 이경하는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데뷔후 A씨는 그의 태도가 돌변했음을 느꼈다.

이에 지난 2017년 A씨는 SNS에 해당 성추행에 대해 폭로했으나 소속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 했다.

이후 피해자 A씨는 이경하를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해 피해 사실을 알렸다.

같은 해 1월 일급비밀 멤버로 데뷔한 이경하는 이 사실이 알려지자 팀에서 자진 탈퇴했다. 

이경하는 1심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이경하가 만 16세였던 것과 이 사건으로 연예인 활동에 영향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경하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됨에 따라, 그의 앞으로의 행방과 법원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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