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된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 중 하나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매달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자격은 만 18∼34세의 미취업자다.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 또는 주당 20시간 이하의 아르바이트생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중 졸업이나 중퇴를 한 지 오래됐고, 정부의 다른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적은 사람을 선별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청년 구직자는 50만 명에 달한다.
취업 준비에 가장 어려운 점으로 비용 마련이 쉽지 않다는 대답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청년 구직자에게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는 조사도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만 18세 ~ 34세 미취업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지급하기로 한 것.
지원금은 신용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되며 유흥과 도박, 고가 상품 구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구직 활동 계획서와 보고서, 예비 교육 등 자기 주도적인 취업 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예산 1582억 원을 고려했을 때, 올 한 해 동안 모두 8만 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자가 8만 명이 넘으면 졸업 후 경과 시간이 길수록, 비슷한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적을수록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오는 25일부터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결과는 다음 달 15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별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