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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6개월 최대 300만 원…25일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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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된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 중 하나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매달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자격은 만 18∼34세의 미취업자다.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 또는 주당 20시간 이하의 아르바이트생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중 졸업이나 중퇴를 한 지 오래됐고, 정부의 다른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적은 사람을 선별할 예정이라고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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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청년 구직자는 50만 명에 달한다.

취업 준비에 가장 어려운 점으로 비용 마련이 쉽지 않다는 대답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청년 구직자에게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는 조사도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만 18세 ~ 34세 미취업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지급하기로 한 것.

지원금은 신용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되며 유흥과 도박, 고가 상품 구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구직 활동 계획서와 보고서, 예비 교육 등 자기 주도적인 취업 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예산 1582억 원을 고려했을 때, 올 한 해 동안 모두 8만 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자가 8만 명이 넘으면 졸업 후 경과 시간이 길수록, 비슷한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적을수록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오는 25일부터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결과는 다음 달 15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별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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