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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률방 2’ 수상한 형부의 외도, 되려 뻔뻔한 태도? “소송못하게 하기위한 겁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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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소현 기자) ‘코인법률방 2’에 수상한 형부의 외도에 대한 의뢰가 들어왔다.

지난 13일 방송된 KBS조이 ‘코인법률방 2’에서는 외도를 한 형부와 상간녀 소송에 대한 의뢰인의 사연이 공개됐다.

코인법률방을 찾은 의뢰인은 “들킨 상황은 1년 정도됐는데 해결이 안됐다. (남편이) 이상해지기 시작한건 5년 정도, 2~3년 전부터는 남편이 부쩍 의심스러워졌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KBS조이 ‘코인법률방 2’ 방송캡쳐

같이 방문한 동생은 “저희 동네에 사무실이 있어서 언니가 아직도 안들어왔다고 사무실에 가봐 달라고 해서 갔는데 형부가 없었다. 그래서 있다고 거짓말도 해주고 그런 일이 몇번 있었다”라고 답했다.

이어 “어느날은 운전하면서 가는데 (형부가) 형부의 집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길래 혹시나 싶어서  따라갔는데 어느 집에 주차를 하더라”라고 말했다.

결국 두 눈으로 형부의 외도현장을 목격하게 된 동생은 언니한테 이 사실을 알렸다.

의뢰인은 “동생들한테 들키고 나서 정리하겠다 해놓고 너무 안들어와서 차에 녹음기를 설치했는데 하루만에 들켰다”라며 이 행동에 대해 남편은 “너는 모든 불법을 다 저질렀다. 녹음기때문에 오히려 보상받지 못할것이라고 협박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변호사는  “본인의 목소리가 녹음되지 않는 상황에서 녹음기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 그 외에 남편이 협박하는것은 소송이나 피해구조 행동을 못하게 하기위한 겁박행위”라고 답했다.

의뢰인은 마지막으로 남편과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다고 밝혔다.

KBS조이 ‘코인법률방 2’는 매주 수요일 오후 9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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