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의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최호식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식당에서 저녁식사 도중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회장은 줄곧 “피해자 동의 하에 이뤄진 신체접촉”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 부정하는 최 전 회장 측 주장에 대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다가 여러 명의 여성이 있는 것을 보고 마지막 용기를 내 (밖으로) 뛰쳐나갔다는 진술은 납득이 간다”며 “피해자 진술에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2/14 15:0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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