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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뭐길래…‘투자사업의 타당성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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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정민 기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예타)’가 연일 화제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예타)는 정부의 재정이 대거 투입되는 투자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증·평가하는 제도다.

1999년 김대중 정부 당시 본격적인 타당성조사 이전에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1999년 이전에는 부실한 타당성조사로 다수의 무리한 사업이 추진됐었기 때문이다.

국가재정법상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건설·정보화·국가연구개발 사업, 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관광·환경보호·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등이 예타 대상이다.

이후 사업 추진 단계는 타당성조사→설계→보상→착공 순이다.

예타 평가항목은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 균형 발전(25∼35%)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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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편익/비용 비율이 1보다 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정책성 분석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과 사업 준비 정도,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고용효과 등을 평가한다.

지역 균형 발전 분석은 지역 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고용유발 효과 등 지역개발에 미치는 요인을 평가한다.

다만, 지역 균형 발전이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목적과 규모 등 구체적 사업 계획이 수립된 사업이나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역 간 현저한 불균형의 해소나 광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반 시설 지원 사업, 경기 침체, 대량실업, 환율 급변동 등 대내외 중대한 여건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추진되는 사업 등이 대상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 사업의 예타를 수행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따르면 1999년 예타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7년 말까지 도로나 철도, 항만 건설 사업이나 정보화 사업 등에 대해 모두 767건의 예타가 수행됐다.

제3·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타(82건)를 제외하면 총 예타 수행 건수는 685건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예타 도입 20년을 맞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원)에서 1천억 원(국비 5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통과를 추진한다.

또한, 낙후 지역 배려를 위해 예타 평가항목 중 지역 균형 발전 평가를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평가항목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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