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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 강서구 등촌동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 피의자 징역 30년, 뒤늦은 반성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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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오늘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재판부가 왜 징역 30년을 선고했는지 25일 ‘사건반장’에서 살펴봤다.

이른바 강서구 등촌동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의 피의자는 3년간 이사를 하는 전 부인을 쫓아다녔다. 주차장에 잠복해 있던 그는 운동하러 나온 전 부인을 쫓아가 무참히 살해했다.

이 사건은 전 부인의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큰 이슈가 됐다. 아버지를 사형에 처해 달라는 글은 금방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징역 30년이 선고되자 전 부인의 어머니는 사람을 죽인 짐승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며 울분을 터뜨렸고 딸들은 아버지의 재범이 두렵다며 선고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피의자는 반성문을 제출한 점과 나이가 50대인 점, 벌금형 3회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무기징역도 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과 달리 이번 피의자는 변론이 종결된 다음에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구분되어 있는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은 피해자가 당사자가 아니게 된다.

양지열 변호사는 검찰이 원고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의자가 항소한다고 해도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나 선처가 없다면 1심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JTBC ‘사건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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