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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탐사대’ 인감도장만 있으면 증여계약서 위조 가능, 법의 허점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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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손자가 억대의 재산을 가로챘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할아버지 김 씨(89세 / 가명).

시세 70억에 이르는 6층 상가 건물의 지분 절반이 본인도 모르게 손자에게 증여가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손자는 할아버지의 동의로 증여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6일 ‘실화탐사대’에서는 양측의 공방을 살펴보고 허술한 증여계약의 문제점도 파헤쳤다.

MBC ‘실화탐사대’ 방송 캡처
MBC ‘실화탐사대’ 방송 캡처
MBC ‘실화탐사대’ 방송 캡처
MBC ‘실화탐사대’ 방송 캡처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인감과 인감증명서만 있으면 당사자가 입회하지 않아도 증여계약이 가능한 것이 확인됐다.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취재진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증여서류는 손자 며느리가 제출했으며 그녀는 은행원으로 밝혀졌다. 자신의 근무지에서 증여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됐고 이상이 없어 증여계약 등기까지 작성됐다.

전문가는 인감도장만 있으면 모두 위조할 수 있다고 주장해 법의 허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MBC ‘실화탐사대’는 매주 수요일 밤 8시 5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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