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홈플러스 휴무일에 네티즌의 관심이 쏠렸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공휴일 중 월 2회를 지정해 의무휴업일을 갖고 있다.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의 모든 기초자치단체는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했다.
홈플러스의 1월 휴무점포는 다음과 같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홈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1/13 08:5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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