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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유치원 3법’ 충돌…교육부 시행령 두고 ‘티격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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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여야가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놓고 충돌했다.

20일 여야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놓고 거듭 충돌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정안,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제시한 중재안을 병합 심사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휴원과 폐원, 정원 감축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안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현재 민주당은 사립유치원이 교육 외 목적으로 학부모 부담금을 유용할 경우 형량을 낮추더라도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형사처벌은 과도하다고 맞서고 있다.

게다가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여부, 교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여부 등 ‘유치원 3법’의 주요 쟁점 논의도 남아있어 이날 소위는 계속해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앞서 교육위는 정기국회 동안 5차례 법안소위를 열어 ‘유치원 3법’을 논의했지만 합의도출에 실패했고, 결국 회기 내 처리는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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