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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산업안전 보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추진…‘위험의 외주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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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정부와 여당이 19일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 대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추진 등을 내놨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업체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연말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연료 환경 운전분야와 연료 환경 정비 분야의 정규직화 논의에도 좀 더 속도를 내기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통합협의체가 구성되고, 위험 업무에 대한 도급 제한과 공공기관 경영 평가 방식이 개선된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당정 대책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산안법 통과를 위해 힘을 쏟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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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개정안에는 원청업체의 책임을 확대하고 외주화 방지를 위한 여러 도급을 제한하고, 산재 예방을 위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 구축 등이 포함된다.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평가 방식도 개선해 하청업체 산재 현황까지 반영토록 했다.

당정은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관리 제도의 적용 범위를 늘려 전기업종을 추가하고, 산재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해주는 개별실적 요율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위험의 외주화로 대기업이 감면받는 산재보험료가 늘어난 반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갈수록 올라 산재보험의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정은 발전 분야의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료 환경 운전 분야 및 연료 환경 정비 분야의 정규직화에 합의하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통합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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