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법원이 경제적 문제로 다투다가 별거중인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31일 오후 8시40분께 광주의 한 아파트 안방에서 아내 B(53·여·공무원) 씨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가정불화로 B 씨와 별거 중이었으며, 범행 당일 경제적 문제로 다투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2/15 12:4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