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홍보수석으로 세월호 관련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정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형량이다.
이게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방송의 독립성을 규정한 방송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관행이란 이름으로 이뤄진 정치 권력의 방송 개입은 더 이상 허용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에 대해 민주주의의 질서를 흔들 수 있는 명백한 범죄지만 피고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의미만 염두에 두고 진지한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고 직후 이 의원은 취재진이 선고 결과에 대한 소감을 묻자 굳은 표정으로 아무 대답 없이 미리 준비된 차량에 올라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보도하자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뉴스에서 빼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