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의 명칭을 ‘감찰반’으로 변경하고, 여러 기관 출신 인사로 하여금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찰반원들이 지켜야 할 업무 내규를 신설,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보완키로 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감찰반 쇄신안을 발표했다.
조 수석은 쇄신안에서 이제까지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됐던 감찰반에 앞으로는 감사원·국세청 등 조사권한을 보유한 다른 기관 인사들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기관 출신 인사가 전체 구성의 3분의1을 넘지 않도록 해 내부 상호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조 수석은 설명했다.
앞서 특별감찰반에 소속된 김모 수사관이 경찰청에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비리사건의 수사정보를 캐묻는 등 비위 사건이 불거지자, 조 수석은 특감반원 전원을 복귀조치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후 조 수석에게 특별감찰반 쇄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2/14 13:4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