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 알몸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차례에 걸쳐 전 여자친구 B(48)씨에게 휴대전화 메신저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B씨의 알몸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알몸동영상을 전송하면서 “당신이 어떤 여자인지 자세히 알려줄 내용을 너한테도 보내줄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겠네” 등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27 21:3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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