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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검찰 “전과 없는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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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이 의원에 대한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추가조사 없이 벌금 액수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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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5분께 술을 마신 채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적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당시 측정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이달 8일 오후 8시 30분께 경찰에 자진 출석해 30분가량 조사에 임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에 돌아와 쉬다가, 지인 연락을 받고 다시 나가면서 술이 깼을 줄 알고 무심결에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달 1일 “대리운전을 불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이 의원 진술이 사실이라고 보고, 이 의원을 7∼8㎞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이달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민주평화당은 이달 14일 국회에서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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