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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건물화재, 원인 파악 위한 2차 감식…2차 피해액 산정과 배상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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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지하 통신구 화재에 대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과 소방 등 관계 당국의 1차 합동조사가 이뤄졌다.

복구와 정리가 덜 된 상태인 만큼 상황을 파악하는 차원이었는데 이를 토대로 오늘 오전 정밀감식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먼저 육안으로 화재 현장 곳곳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정밀 감식을 하기 위해 미리 현장을 확인하는 차원이다.

통신구에는 전화선 16만 8천 회선과 광케이블 220조가 설치돼 있었고 건물 밖 통신구 위쪽에는 맨홀이 지상과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이번 불로 케이블 150m가 타버렸고 건물 내부 300㎡가 그을리는 등 80억 원가량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1차 조사에서 지하 1층 통신구 79m가량이 불탄 것으로 파악됐다.

KT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통신장애는 2004년 이후 23차례, 55시간 40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만 하루를 넘긴 사례는 없는 만큼 최근 15년 동안 가장 긴 경우로 기록되게 됐다.

그런 만큼 원인을 밝히는 작업도 여러 번에 걸쳐 합동조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화재로 24일 오전부터 시작된 통신 장애로 특히 주말 장사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컸다.

영업에 필수인 전화와 카드 결제가 먹통이다 보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 대책 회의에서 KT 측은 적극적인 배상을 약속했다.

KT는 피해를 본 유무선 가입 고객에게 한 달 요금을 감면해주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에 대한 배상은 별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신장애로 인한 영업 손실 등 2차 피해는 규정도, 배상을 한 전례도 없었다.

4년 전 SK텔레콤이 5시간 남짓 통신 장애를 일으켰을 때 대리운전 기사 등이 영업 손실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정확한 액수 산정이 쉽지 않아 2차 피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 이다.

한편 2차 피해액 산정과 배상이 순조롭게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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