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김해공항 청사 도로에서 제한속도 3배가 넘는 시속 131km로 질주하다 인명사고를 낸 BMW 운전자에게 금고 2년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금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고형은 금고는 강제노동을 과하지 않고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것을 뜻한다.
징역과 같이 형법이 규정하는 자유형의 일종으로, 의무적으로 복무하지는 않지만, 본인이 희망하면 작업을 과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자원노동 때문에 징역과 금고의 구별을 폐지하고 징역으로 자유형을 단일화하자는 논의가 존재한다.
금고형은 주로 정치범, 비파렴치범, 과실범 등에게 주로 규정되는 형벌로, 무기와 유기로 구별된다.
유기는 1월 이상 30년 이하로 규정되지만, 형을 가중할 때엔 50년까지로 한다.
무기금고를 감형할 경우 7년 이상, 유기금고를 감형할 때엔 해당 형기의 1/2까지 감형 가능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1/23 14:5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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