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증선위, ‘분식회계’ 삼성바이오로직스 검찰에 고발…삼성바이오, 행정소송 계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일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정부전자시스템을 통해 검찰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발했다.

이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자회사 회계기준 변경 과정에서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회계처리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한 바 있으며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원 부과도 의결했다.

뉴시스
뉴시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회계 규모는 4조 5,000억원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2012년 설립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5년에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함에 따라 2,900억원에서 4조 8,000억원으로 불어난 지분가치 차액 만큼을 분식회계 규모로 봤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돼 있는 회계법인들에게 제재 결정 통지서도 발송했다.

지난 정례회의 당시 증선위는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 7,0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하며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키로 한 바 있다.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키로 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공인회계사 직무정지는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즉시 해제될 수 있다.

증선위의 이번 고발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공시 누락에 대한 증선위 고발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고발도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 배당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직결돼 있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 산정과도 연관돼 있어 다시 수사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