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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포기 양진호, 폭행 혐의 대체로 인정·불법 음란물 유포는 부인…‘구속 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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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불법 음란물 유포에 관여하고 회사 직원을 때린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9일) 결정된다.

수만 건의 불법 음란물 유포에 관여하고 회사 직원을 마구 때린 혐의 등으로 체포된 한국미래기술 회장 양진호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하지만 양 씨는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혀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그제 양 씨를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체포한 뒤 조사를 벌여, 어제저녁 7시 반쯤 양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밤 12시쯤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양 씨는 웹하드 업체들뿐 아니라 불법 영상물을 걸러내는 필터링 업체와 돈을 받고 성범죄 영상 등을 삭제해주는 디지털 장의사 업체까지 손에 쥐고 불법 음란물 유포와 사후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양 씨가 유통에 관여한 불법 음란물만 최소 수만 건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구속영장에는 음란물 유포 관련 혐의와 폭행과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등 6가지 혐의가 포함됐다.

마약 혐의는 모발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제외됐다.

양 씨는 폭행과 강요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불법 음란물 유포는 “경영에서 손 뗀 지 오래됐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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