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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미리 남편 이모씨, 허위 공시로 주가조작해 부당이득 챙겨…법원 “징역 4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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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한 뒤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견미리의 남편 이모(51)씨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코스닥 상장사 A사 전 이사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A사 전 대표 김모(58)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2억원이 선고됐다.

이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A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 7천만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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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결과 당시 A사는 적자가 지속하며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A사 전 대표 김씨는 이씨와 공모해 유상증자로 자금난을 벗어나려 했다.

이어 이들은 유명 연예인인 견씨의 자금이 계속 투자되고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것처럼 공시해 마치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호전되는 것처럼 외양을 꾸몄다.

또 주가 조작꾼 전모(44)씨는 이들과 공모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하면서 A사 유상증자에 투자자를 끌어모았으며 증권방송인 김모(34)씨는 거짓 정보를 흘려 A사 주식 매수를 추천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주가를 부양해 총 23억 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전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12억 원을, 증권방송인 김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처인 견씨가 실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견씨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기획·실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시장에서의 거래행위는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할 뿐 아니라,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다”며 “주가조작으로 15억 원이 넘는 이익을 취했고 2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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