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직원 불법파견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정현옥(61)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정 천 자관과 권혁태(53)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차관 등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 대한 수시근로감독 발표를 앞두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결론을 사측에 유리하게 바꾸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차관 등은 전례 없는 본부 회의를 열면서 근로감독 담당자들이 감독 기간을 연장하게 하고, 연장 기간 동안 삼성 측과 협의 하에 불법파견 요소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안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9월 16일 당초 예정보다 한 달 늦게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장도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 전 차관 등은 근로감독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를 비롯한 일선 근로감독관들에게 “감독업무를 종료하지 마라”, “감독기간을 더 늘려라‘고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고용차별개선과는 기간연장이 감독방향 변화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는 점을 들어 반대했지만, 고용노동부는 권 전 청장 요청으로 그 해 7월23일 회의를 열고 불법파견을 인정한 결론이 담긴 수시감독 총괄보고서를 수정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 전 차관의 경우 근로감독 기간에 삼성전자 등과 접촉해 감독 결과를 놓고 협상한 의심을 받는다. 조사를 받는 기업에 조사 내용을 알려주고 조사 가이드라인까지 전해줬다는 것이다.
정 전 차관은 지난 2011년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쳐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고용노동부 차관을 지냈다. 정 전 차관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하늘도 알고 있다”며 “오직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노조 측은 지난 7월4일 당시 고용노동부 고위 간부 등 12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노조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노동조합 대응을 위해 만든 노조파괴(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에는 노동부 총력대응 방안으로 '적법도급 판단 유도'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