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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차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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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직원 불법파견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정현옥(61)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정 천 자관과 권혁태(53)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차관 등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 대한 수시근로감독 발표를 앞두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결론을 사측에 유리하게 바꾸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차관 등은 전례 없는 본부 회의를 열면서 근로감독 담당자들이 감독 기간을 연장하게 하고, 연장 기간 동안 삼성 측과 협의 하에 불법파견 요소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안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9월 16일 당초 예정보다 한 달 늦게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장도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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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정 전 차관 등은 근로감독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를 비롯한 일선 근로감독관들에게 “감독업무를 종료하지 마라”, “감독기간을 더 늘려라‘고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고용차별개선과는 기간연장이 감독방향 변화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는 점을 들어 반대했지만, 고용노동부는 권 전 청장 요청으로 그 해 7월23일 회의를 열고 불법파견을 인정한 결론이 담긴 수시감독 총괄보고서를 수정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 전 차관의 경우 근로감독 기간에 삼성전자 등과 접촉해 감독 결과를 놓고 협상한 의심을 받는다. 조사를 받는 기업에 조사 내용을 알려주고 조사 가이드라인까지 전해줬다는 것이다.  
 
정 전 차관은 지난 2011년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쳐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고용노동부 차관을 지냈다. 정 전 차관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하늘도 알고 있다”며 “오직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노조 측은 지난 7월4일 당시 고용노동부 고위 간부 등 12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노조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노동조합 대응을 위해 만든 노조파괴(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에는 노동부 총력대응 방안으로 '적법도급 판단 유도'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올해 7월13일 정부세종청사 소재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같은 달 9일 나두식 전국금속노동조합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을 고발인 조사했고, 이어 11일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상은 변호사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6월30일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된 2013년 노동부 조사가 적절했는지를 조사한 뒤, 노동부 고위공무원들과 감독 대상인 사측 사이 부적절한 유착 정황이 드러났다는 취지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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