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지난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이른바 ‘9월 평양공동선언(남북합의서 제24호)’이 29일 관보에 게재된다.
평양공동선언이 관보에 게재, 공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그 내용은 하단의 사진과 같다.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문 대통령이 비준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도 이번 주 중 관보에 게재될 전망이다.
다만 군사분야 합의서는 지난 26일 제10차 장성급회담에서 비준 절차를 남북 상호 간에 통지함으로써 이미 효력이 발생한 상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0/29 09:5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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