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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푸드 가맹점주 법정 대응 예고, “인건비 등 알아서 충당하라” 분통…경영 악화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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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스킨푸드 가맹점주들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18일 스킨푸드 측은 가맹점주 4명이 스킨푸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현재 다른 가맹점주들 역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며 조윤호 현 대표 등 주요 임원들에 대한 형사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이달 8일 스킨푸드 측은 “현금 유동성 대비 과도한 채무로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채무를 조정하고 기업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채권자 등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미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의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해 소송에서 채권의 존재와 금액이 확정되면 회생계획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협력업체들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공장 부지 등을 가압류당하고 인력업체들에 대금을 미지급해 매장 직원 181명을 권고사직당하게 만든  점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가맹점주들의 보증금과 판매수수료를 반환하지 않고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 역시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기업회생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기업을 살리는 것이 청산할 때보다 더 이득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채권자 및 주주와 같은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기업의 재건을 도모하는 제도.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현재 법원의 인가는 나지 않았지만 경영 악화를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가맹점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가맹점주 A씨는 “지난달 400여개의 스킨푸드 유통점이 일방적으로 판매수수료가 지연된다는 통보를 받아 점주들이 상담을 요청했다”며 “조윤호 대표는 상담을 몇 시간 동안 회피하다가 겨우 대면했으나 수수료 지연에 대해 모른다고 했다”고 전했다.

근느 “이전부터 가맹점 및 유통점에 제품 및 판촉물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등 스킨푸드가 정상적으로 경영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회생 신청 후에도 매장이 마트, 백화점 등 유통점에 입점해 있으니 마음대로 문을 닫지 못하는데 손해를 알아서 보전하라고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인건비도 알아서 지급하고 로스도 알아서 충당하라고 해 매일 힘든 몸을 이끌고 출퇴근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스킨푸드 측은 “가맹점주들과는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다방면의 개선 방안 해결책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 여러 매장 점주들, 해외 법인 및 에이전트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상생하고자 노력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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