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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보석청구 기각…구속 상태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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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해당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변씨가 낸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변씨는 방어권 박탈을 주장하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변씨는 지난 15일 열린 보석 심문에 출석해 “최대한 저를 방어하고 주장이 맞다는 것을 입증해야지 그런 기회도 없이 남이 준비한 재판을 따라가 판결을 받는다면 (결과에) 흔쾌히 책임질 수 있을지 자신 없다”며 “손 사장 등에 대한 2차 피해도 내가 나서서 중심을 잡아야 피해 가능성이 줄 것”이라고 석방을 호소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반면 검찰은 “이미 같은 사유로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바 있다”면서 “변씨가 반성이나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의혹설을 계속 주장하며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변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25쪽 분량의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손 사장과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저서 등에서 “JTBC에서 김한수(전 청와대 행정관)와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파일을 조작해 보도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와 함께 JTBC 사옥과 손 사장의 집,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위협을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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