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양예원 씨가 이른바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으로 알려진 40대 남성 최 모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양 씨는 어떻게 비공개 촬영회에 임할 수 있었는지 공개증언을 했으나 여론은 분분하고 모집책 최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1일 ‘사건 반장’에서는 양측의 법정 공방을 따라가봤다.
양예원 씨는 3년 전에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 밀폐된 공간 안에서 20여 명의 남성들에 둘러싸여 강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양 씨는 모집책인 최 씨와 스튜디오 실장 정 씨를 고소하면서 사건이 시작됐으나 정 씨는 지난 8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최 씨는 현재 양 씨를 강제 성추행했다는 점과 불법으로 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핵심은 최 씨의 강제 성추행이다.
문제는 양 씨의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다는 점이다.
양 씨는 당시 대학금 등록금 문제로 촬영에 임했고 전후 사정과 포즈 등을 진술했다. 또한 무슨 옷을 입었는지 상세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최 씨는 양 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처음에는 5번 비공개 촬영을 했다고 했으나 이후 16번으로 바뀌었고 주먹만한 자물쇠가 걸려 있어 스튜디오를 나갈 수 없다고 했으나 그런 자물쇠는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최 씨가 사용했다는 검정색 디지털 카메라 역시 잘못된 진술이라고 말하고 있다.
양 씨는 이에 대해 갖고 있는 계약서가 5장이어서 5번을 언급했으며 당시 분위기와 추행 사실 등은 정확히 기억난다고 반박했다.
가장 큰 쟁점은 양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스튜디오 실장 장 모 씨와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이다.
백성문 변호사는 양 씨의 진술 외에는 강제 성추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