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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반장’ 양예원 강제 성추행 혐의, 진술 외에 입증할 증거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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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양예원 씨가 이른바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으로 알려진 40대 남성 최 모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양 씨는 어떻게 비공개 촬영회에 임할 수 있었는지 공개증언을 했으나 여론은 분분하고 모집책 최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1일 ‘사건 반장’에서는 양측의 법정 공방을 따라가봤다.
양예원 씨는 3년 전에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 밀폐된 공간 안에서 20여 명의 남성들에 둘러싸여 강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양 씨는 모집책인 최 씨와 스튜디오 실장 정 씨를 고소하면서 사건이 시작됐으나 정 씨는 지난 8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최 씨는 현재 양 씨를 강제 성추행했다는 점과 불법으로 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JTBC ‘사건 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 반장’ 방송 캡처

현재 핵심은 최 씨의 강제 성추행이다.
문제는 양 씨의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다는 점이다.
양 씨는 당시 대학금 등록금 문제로 촬영에 임했고 전후 사정과 포즈 등을 진술했다. 또한 무슨 옷을 입었는지 상세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최 씨는 양 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처음에는 5번 비공개 촬영을 했다고 했으나 이후 16번으로 바뀌었고 주먹만한 자물쇠가 걸려 있어 스튜디오를 나갈 수 없다고 했으나 그런 자물쇠는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최 씨가 사용했다는 검정색 디지털 카메라 역시 잘못된 진술이라고 말하고 있다.
양 씨는 이에 대해 갖고 있는 계약서가 5장이어서 5번을 언급했으며 당시 분위기와 추행 사실 등은 정확히 기억난다고 반박했다.

JTBC ‘사건 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 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 반장’ 방송 캡처
JTBC ‘사건 반장’ 방송 캡처

가장 큰 쟁점은 양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스튜디오 실장 장 모 씨와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이다.

이 대화에는 양 씨가 강제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 장 씨에게 촬영일을 잡아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나온다. 양 씨는 이에 대해 스튜디오 실장이 미리 연락해 줄 것을 요청해 연락한 것이라며 먼저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양 씨의 진술 외에는 강제 성추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JTBC ‘사건 반장’은 매주 평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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