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강소현 기자)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와의 민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는 10일 최모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김현중이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소송에선 1심처럼 최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김현중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4년 8월 김현중을 고소했다.
최씨는 김현중에게서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소했지만 2015년 4월 다시 김현중과 갈등을 빚다 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현중은 최씨의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그에 따른 손해를 물어내라고 맞소송을 냈다.
양측의 엇갈린 주장 속에서 1심 재판부는 2016년 8월 김현중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의 병원 방문 기록 등 객관적 자료들을 토대로 “최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 여자친구와의 ‘폭행사건’으로 인해 자숙하던 김현중은 오는 24일 첫 방송되는 KBS W ‘시간이 멈추는 그때’로 브라운관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