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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스키스 강성훈, 과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았던 사실 새삼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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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던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사실이 새삼 눈길을 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호건)는 지난 2013년 지인들에게 수십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강성훈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가장 컸던 황모씨와 원만히 합의가 됐고 다른 피해자들과도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강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어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인 3명에게 10억여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후변론에서 강씨는 “무엇보다 저를 비롯해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또 기회가 주어지면 반성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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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은 강성훈은 법정에 들어서며 재판부에 깍듯이 인사를 했다. 재판 중에는 두손을 가지런히 앞으로 모으고 시종일관 숙연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강성훈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환하게 밝은 표정을 지어보였고 한 20대 여성은 “감사합니다”고 크게 외쳤다.   
 
재판을 마친 강성훈 측 변호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금액이 얼마나 되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당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1심 법원은 강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정모 씨는 강성훈에게 7억 4800만원을 빌려주고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또 A씨 등 3명이 모두 8억5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강성훈을 고소하기도 했다.
 
선고 후 5년 뒤인 2018년. 강성훈의 코디네이터로 알려진 여성 스태프 박모씨가 강성훈의 전 매니저 김모씨의 자택을 무단침입한 뒤 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씨와 지인 등 3명이 27일 서울 성내동 김씨의 자택에서 ‘김씨와 얘기하고 싶다’며 소란을 피웠다는 것이다. 김씨의 형이 이들을 무단 주거 침입으로 신고,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강성훈이 연루된 사기 혐의 사건의 주요 참고인 중 한 명으로 전해졌다. 강성훈은 지난 8월 소속사에서 퇴사한 김씨에게 수차례 만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씨와 김씨의 폭행에 대한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박씨는 김씨의 지인이 자신을 폭행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에서는 강성훈과 김씨 간 실랑이를 담은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강성훈은 타이완 팬미팅 취소, 팬클럽의 방만한 운영, 팬클럽 회장이 애인설 등으로 최근 잇따라 구설에 올랐다. 이로 인해 10월 13, 14일 예정된 젝스키스 콘서트에 빠졌다. 그럼에도 일부 팬들은 강성훈 보이콧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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