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정부,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신청자격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정부가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연금형 매입임대)’을 시행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라 전했다.

이 사업으로 정부는 집이 있지만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한 고령자의 집을 매입해 대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주택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해 저소득층 청년과 고령자들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를 실시하기 위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연금형 매입임대 사업의 새 이름이다.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는 매각 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고 필요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며 고령자로부터 매입한 도심 내 노후 주택 한 채는 리모델링·재건축 후 저소득층 청년 및 고령자 등에게 약 10호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뉴시스
뉴시스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대금을 장기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또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으로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신청자격은 감정평가 기준 9억원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부부 중 1명이 65세 이상)로 한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