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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기준 아쉬워" 임영웅, 마포구 이어 해운대구도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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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임영웅이 실내 흡연으로 인해 과태료를 냈다.

12일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해운대구 보건소에 저희가 사용해온 무니코틴 액상에 대해 성분표 등을 첨부하여 충실히 소명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관청은 소명한 내용으로 보면 무니코틴 액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7개월 전에 부산에서 사용한 액상이 현재 소명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임영웅 / 톱스타뉴스 포토DB
임영웅 / 톱스타뉴스 포토DB

 

소속사 측은 "법에 정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사용한 대상물이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과태료 부과 상황으로 보면 행위 자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것이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뉴에라프로젝트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납부했다'며 "본 사안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불편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다"고 덧붙였다.

임영웅은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TV조선 '뽕숭아학당' 녹화 현장과 지난해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미스터트롯' 부산 콘서트에서 실내 흡연을 한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임영웅 측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이라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으나 마포구와 해운대구는 임영웅에게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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