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거가대교서 음주난동을 벌인 남성이 범행 동기를 밝혔다.
11일 경찰 측은 김(57)씨가 ‘지입제도’로 인한 생활고를 집중적으로 호소했다고 밝혔다.
지입차 제도란 화물기사가 화물 차량을 개인 돈으로 구매한 뒤 운송법인 소속으로 넘기고, 운송법인으로부터 화물운송업이 가능한 ‘영업용 번호판’을 대여받는 제도를 이야기한다.
‘영업용 번호판’은 각 지자체가 법령에 따라 ‘운송법인’에만 주기 때문에 개인 기사들이 운송업을 하려면 차를 지입하는 수밖에 없다.
화물기사들은 대개 할부로 차를 사 지입한 뒤 매달 할부금과 20만∼30만원 가량의 지입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도 2014년 트레일러를 월 할부금 273만원에 구매한 뒤 서울의 운송법인과 지입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김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지입회사가 4차례 변경됐으며 이에 항의하며 지입료를 내지 않자 소송을 당했다.
경찰은 “소송을 당하면서 일감이 끊겼고 차량 할부금과 유류비 등 한 달에 1천만원이 필요해 생활고를 겪었다고 김씨가 주장한다”면서 “김씨의 사정을 잘 알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매우 잘못됐고 이번 범행을 정당화할 수도 없어 엄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