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고철 등을 납품 또는 취직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창섭)은 사기죄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1100만원 배상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B(40)씨와 C(49)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은 또 3명의 피고인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총 2600만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9/10 18:5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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