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인천 한 의원에서 ‘마늘주사’를 맞은 환자가 사망했다.
8일 인천 논현경찰서 측은 이번 사고가 발생한 인천시 남동구 모 의원 병원장을 9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와 B씨 등 60대 여성 2명은 이달 3일 해당 의원에서 ‘마늘주사’로 알려진 수액주사를 맞았다.
이후 두 사람은 패혈증 쇼크 의심 증상을 보였으며 인천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들 중 A씨는 나흘 만인 7일 오후 5시 9분께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렀다.
이에 A씨와 B씨의 남편 2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해당 병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의 유족 측은 “당일 낮 12시께 수액주사 투약을 시작해 30분 만에 중단됐다”며 “그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한 후 뒤늦게 종합병원으로 옮겼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을 낸 이후 피해자 2명 중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해당 병원장을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경찰은 병원장 외에 해당 의원 간호사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부를 예정이며 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감염된 의료도구를 사용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현재 같은 주사를 맞았다가 유사한 증상을 보인 B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