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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실대학, 신입생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불가한 재정지원제한 대학은?…2021년까지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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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총 116개 대학이 학생 정원을 줄여야 하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정됐다.

3일 교육부 측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관련 기존의 발표한 내용에 문제가 없어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역량 진단은 일반대학 187곳과 전문대학 136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대학의 교육 역량을 평가하고 정원감축을 유도할 대상을 걸러내는 사업으로 알려졌다. 

만약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할 시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돼 재정지원 등이 일부 제한 될 수 있다. 

지난달 가결과 이후 이의신청 대상 대학 86개 학교 가운데 일반대학 19곳, 전문대학 10곳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결과는 변동이 없었다.

이에 자율개선대학은 모두 207개 대학(일반대 120개·전문대 87개)으로 확정됐다.

자율개선대학들은 정원감축을 권고받지 않고 내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일반재정지원은 사용처에 제한이 크지 않아 목적성 재정지원보다 지원금 사용이 자유롭다.

역량강화대학에는 66개 대학이 포함됐다.

이 중 덕성여대와 조선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수원대, 명지전문대, 경인여대 등이 역량강화대학으로 확정돼 정원감축(일반대 10%·전문대 7%) 권고를 받았다. 

이 중 상지대를 비롯한 9개 대학은Ⅰ유형이며, 나머지는 모두 Ⅱ유형에 포함됐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이들 대학은 정원감축(일반대 15%·전문대 10%) 권고와 함께 재정지원을 일부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상지대를 뺀 나머지 대학 신·편입생은 Ⅱ유형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며 학자금대출도 50%만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에는 신경대를 비롯한 11개 대학이 포함됐다.

역시 정원감축(일반대 35%·전문대 30%)이 권고되며 재정지원은 전면 제한된다.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전혀 받지 못한다.

이번 진단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제한은 원칙적으로 2019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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