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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각각 징역 4년-6년 구형…“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양심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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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화이트리스트’ 주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등 9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실장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11억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 및 추징금 2억5000만원을,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 뉴시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 뉴시스

정관주·신동철·오도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는 각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2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은 취임 직후부터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종북좌파로, 우호 단체를 보수우파로 규정했다”며 “우파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어버이연합 등 특정 보수단체 자금지원을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비판이 고조될 때마다 맞불집회나 고소·고발 등을 이용해 여론을 조성했다”며 “정무실 관계자들은 청와대 기조에 맞춰 자금 지원을 독촉하고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와 다른 의견을 축출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부여된 권한을 남용했다”며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 뉴시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전경련을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 8900여 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등은 2015년 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31개 단체에 35억여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9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실장 등은 이들 단체에 당시 여당을 지지거나 야당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2심에서 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김 전 실장 등의 상고로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긴 대법원이 구속 기간 만료 전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지난 6일 새벽 석방, 이후부터는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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