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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가맹점주들, ‘기름 납품가 및 광고비 횡령’ 주장하며 본사 고발…“오일 15ℓ당 6만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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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대형 프렌차이즈 BHC 치킨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28일 ‘전국 BHC 가맹점협의회(이하 협의회)’ 측은 서울시 서초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본사가 광고비를 횡령하고 해바라기 오일 납품가 일부를 편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는 “점주들은 그동안 본사에 2015년부터 전체 가맹점주로부터 걷은 광고비 지출 명세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필수공급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에 공급해온 고올레산 해바라기오일의 납품가와 공급가 차액에 대한 사기 혐의 의혹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적 고발·소송을 하면 본사 사업 파트너인 대형 법무법인에서 주요 점주를 고발해 괴롭힐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아직도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본사는 요청 내용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계약 조항을 명분으로 협의회에 관여한 점포들에 대한 계약 해지나 형식적인 마케팅위원회를 통한 공정거래질서 붕괴만 꾀하고 있다”며 고소 이유를 전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협의회 측은 가맹점의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주요 품목 납품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자 ‘고올레산 해바라기 오일’을 필두로 주요 품목에 대한 공동구매와 공개입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협의회는  본사 측이 점주들에게 자세한 설명과 동의 없이 광고비를 걷어가 집행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 중이다. 

BHC치킨이 사용하는 고올레산 해바라기 오일은 점주들에게 15ℓ당 6만원이 넘는 가격에 납품 중이지만 원가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품목이다. 

기름은 치킨을 만들때 꼭 필요한 품목인 만큼, 가격 부담은 낮추고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점주들의 요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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