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발생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8/23 13:5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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