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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천연비누 천연성분 함량 미달, 24개 중 안전기준준수 대상 항목 표기 제품 단 1건에 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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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화학성분이 들어있지 않다는 천연비누의 실제 천연성분 함량이 해외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한국소비자원 측은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천연비누 24개 제품의 천연성분 함량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 제품이 주요국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비누 24개 중 ‘천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8개, 천연 원재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한 것은 20개다. 또 7개 제품은 천연성분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고 있었지만 천연성분 함량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이와관련 소비자원이 각 제조사에 천연성분 함량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제품의 성분과 함량에 대해 명확한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단 2곳 뿐이였다. 

6개 업체는 기존 비누 베이스에 일부 천연성분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했으나 베이스 성분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제공

나머지 16개 업체의 경우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소비자원은 현재 국내에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이 없어 주요국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을 준용해 분석한 결과 전 제품이 기준미달이라고 전했다.

천연비누의 경우 올해 말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 말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천연제품은 안전기준준수 대상 생활용품(공산품)에 해당해 품명·중량 등 11개 항목을 표기해야하지만 이를 준수한 제품은 단 1개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증기준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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