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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천 350원…‘재심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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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시간당 8천350원으로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이 3일 고시돼 공식 확정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인 2018년의 최저임금은 8천350원(월 환산액 174만5천1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노동부 고시가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
 
노동부가 최저임금위 의결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한 것은 최저임금위 의결에 대한 사용자단체의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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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는 지난달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같은 달 2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위가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규상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단체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재심의에 부쳐지지 않을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 국내 최저임금 제도 30년 역사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을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혀 내년도 최저임금이 재심의로 갈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올해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어느 때보다 뜨거워 사용자단체의 이의 제기에 대해 노동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됐다.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한 지 나흘 만에 보충 의견서를 내는 등 재심의 요구에 공을 들였다. 정치권에서도 재심의 요구가 제기됐다.
 
이성기 노동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기로 한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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