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울산 성민이 사건’, 인터넷 성민이 시신 사진에 가족 2차 피해 우려…“권리 존중해달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울산 성민이 사건’과 관련한 무분별한 사진들이 인터넷을 떠돌며 남은 가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반드시 삭제돼야 합니다”

정은우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울산 울주군지회장은 26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성민이 사건 등 아동학대 피해 가족들의 잊혀질 권리를 부디 존중해 달라”고 호소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지회장은 현재 아동학대예방 활동가 중 성민이 가족과 소통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다.

2014년 울산에서 계모가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서현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예방 활동을 시작한 정 지회장은 아동학대 피해 가족들의 모임에서 성민이 아버지를 처음 만나 지금까지 연락하며 인연을 이어 오고 있다.

그런 정 지회장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성민이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에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울산 성민이 사건’과 관련해 법 개정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현재 참여 인원이 30만 명을 넘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이에 대해 정 지회장은 “국민청원 글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청원을 계기로 성민이 사건과 관련된 자극적이고 무분별한 사진들이 다시 인터넷에서 퍼지고 있어 가족에게 고통이 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실제로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SNS 등에서 ‘성민이 사건’을 검색하면 사망 당시 성민이의 모습을 찍은 사진들이 모자이크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게시돼 있다. 또 성민이 가족의 사진도 나온다. 

심지어 국민청원 글에도 이러한 사진들을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링크가 첨부돼 있다.

정 지회장은 “이 사진들은 당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까 싶은 마음에 성민이 가족이 공개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하지만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보는 가족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정 지회장에 따르면 성민이 가족들은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고 인터넷에 떠도는 성민이 사진들이 모두 삭제되길 바라고 있다.

‘울산 성민이 사건’은 2007년 5월 울산시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이성민(당시 2세) 군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숨진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원장 부부가 성민 군의 복부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했으나 원장 부부는 성민 군이 피아노에서 떨어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이들이 아이를 학대한 것은 맞지만, 상해치사죄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다며 업무상과실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만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