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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리포트’ 전동킥보드의 안전사고, 문제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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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오늘(13일) ‘소비자 리포트’에서는 전기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개인 수단, 즉‘퍼스널 모빌리티’에 관해 다뤘다.
우리가 이제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을 말한다.
유경수(가명) 씨는 80만 원을 주고 구입한 전동휠이 발화가 된 바람에 거주하는 빌라에 불이 나 목숨을 잃을 뻔했다.
유 씨의 아내가 충전 중이던 전동휠에서 발화가 일어난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조인환(가명) 씨는 100여만 원으로 구입한 전동킥보드의 축이 부러지면서 큰 부상을 당했다. 쇼크업소버(충격 완화 장치)가 불량으로 의심됐다.
정준영(가명) 씨 역시 마찬가지였다. 뛰어난 내구성을 믿고 구입한 전동킥보드의 축이 부러지면서 사고를 당했다.
판매 업체들은 하나같이 소비자 과실을 주장하고 있었다. 어떤 곳은 부품 교체 없이 리콜만 해 준 곳도 있었다.

소비자 리포트
소비자 리포트
소비자 리포트
소비자 리포트

전동킥보드는 현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법적으로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한 상황.
전동킥보드 대여점에서도 단속은 걱정하지 말라며 안전 사고는 생각도 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결국 모든 게 소비자의 책임이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차량 등록으로 보험 가입도 의무적으로 하고 있었다.
우리도 안전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국회에서는 이에 대해 입법을 마련하고 있다.
보도나 자전거 도로로만 이동하게 하고 보도는 10km 이하, 자전거 도로는 25km 이하로 규제하며 안전모와 안전 장치 등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다.
KBS1 ‘소비자 리포트’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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