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오늘(13일) ‘소비자 리포트’에서는 전기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개인 수단, 즉‘퍼스널 모빌리티’에 관해 다뤘다.
우리가 이제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을 말한다.
유경수(가명) 씨는 80만 원을 주고 구입한 전동휠이 발화가 된 바람에 거주하는 빌라에 불이 나 목숨을 잃을 뻔했다.
유 씨의 아내가 충전 중이던 전동휠에서 발화가 일어난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조인환(가명) 씨는 100여만 원으로 구입한 전동킥보드의 축이 부러지면서 큰 부상을 당했다. 쇼크업소버(충격 완화 장치)가 불량으로 의심됐다.
정준영(가명) 씨 역시 마찬가지였다. 뛰어난 내구성을 믿고 구입한 전동킥보드의 축이 부러지면서 사고를 당했다.
판매 업체들은 하나같이 소비자 과실을 주장하고 있었다. 어떤 곳은 부품 교체 없이 리콜만 해 준 곳도 있었다.
전동킥보드는 현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법적으로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한 상황.
전동킥보드 대여점에서도 단속은 걱정하지 말라며 안전 사고는 생각도 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결국 모든 게 소비자의 책임이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차량 등록으로 보험 가입도 의무적으로 하고 있었다.
우리도 안전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도나 자전거 도로로만 이동하게 하고 보도는 10km 이하, 자전거 도로는 25km 이하로 규제하며 안전모와 안전 장치 등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