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오는 9월부터 공공 건설현장에 일요일 휴무제가 시행된다.
12일 국토교통부 측은 국정현안점검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적정공기 반영 및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재해복구·우천 등 불가피한 경우엔 발주청의 사전 승인 후 공사를 허용한다.
발주청 직원이 첫 공사책임자 임무를 맡기 전 사업관리교육(2주) 이수를 의무화하고 발주청 역량강화를 위해 직접 감독을 확대한다.
사업관리자의 현장 관리권한도 강화할 예정이다. 적정 사업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시공사의 현장관리가 부실할 땐 사업관리자가 공사중지명령을 하도록 한다.
아울러 건설현장 안전점검 업체를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직접 선정토록 하고, 실제 작업자의 작업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추적 관리할 수 있게끔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 전이라도 안전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대형건설현장에 대해 불시합동점검 등 현장 안전관리를 연말까지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어 “건설안전교육, 건설안전협의회 등을 통해 대책을 일선까지 전파하고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