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근로시간 단축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올해 말까지 6개월 간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20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의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금년 말까지 6개월 간 계도기간, 처벌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함에 있어서 형사법적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안과 사회적 공감대가 절대 다수로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있다”면서 “즉 검찰단위에서는 기소유예나 입건유예, 재판단계에서는 선고유예같은 여러 방식으로 정상 참작할 수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조각사유라고 형법적으로 범죄구성 자체를 성립시키지 않는 방법도 있다”고 부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소상공인 건설업 등 준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과 업종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의 연착륙에 만전 기하기로 했다”며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