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다시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 전 이사장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의 기각 판단을 받은 바 있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이명희 전 이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지휘 중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영현)는 이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위장해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신분이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 이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조사대는 이 같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1일 이 전 이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이사장은 주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